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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11호, 2012. 1. 10., 기각

【재결요지】 「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청구인의 무단 옹벽축조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여타 위법행위자들의 경우 2달 정도의 시정기간이 주어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의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933,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92-2번지외 1필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주로 사건토지에 무단으로 옹벽(높이 3.5m. 길이 29.0m)을 축조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1. 7. 5.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자 청구인은 2011. 8. 5. 피청구인에게 계고연기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9. 청구인에게 재차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2011. 11. 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1. 12. 2. 청구인에게 무단으로 옹벽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933,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5. 3. 2. 사건토지를 매입한 소유주로 사건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 나대지 상태로 됨으로 인접한 ○○리 192-1번지로 경사가 있고 재해위험이 있어 위험을 방지하고자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옹벽설치가 법에 위배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발되어 처벌을 받았으며 처벌 후 추인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보완 중에 있어 2011. 12. 1. 이의신청(부과처분연기)을 하였으나 2011. 12. 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에 대한 답변도 없이「건축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장안읍 좌천리 192-2, 193-2번지 상에 공작물축조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한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위반으로 2011년 6월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동법 제110조(벌칙)제3호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및 동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2011. 8. 5.까지 조치토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주택가(장안읍 좌천리 192-1)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시정명령 기간에 인근주택가(장안읍 좌천리 192-1)와의 민원해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며 2011. 8.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연기원에 따라 시정명령 기한을 당초 2011. 8. 5.에서 2011. 8. 29.로 연기하였다. 다. 청구인의 요청으로 연기한 시정명령 기한인 2011. 8. 29.에서 수개월이 지난 2011. 11. 1.「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제2호에 의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문서로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고 2011. 12.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실제로 최초 위법행위의 적발 및 고발 조치(2011년 6월)로부터 2011. 12. 2.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기까지는 시정명령의 이행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시일이 주어졌다 할 수 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이후인 2011. 11. 9.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였고,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 2011. 12. 30.까지 보완통보 중에 있는 상기 건에 대하여 허가를 득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주장은 정당하다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이 당초 요청한 시정명령 연기기한 이후 실질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까지 시정 및 추인 등 건축행정절차를 득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재차 부과처분 연기 요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인근 주택가(○○읍○○리 192-1)의 피해발생 등 법령위반에 따른 책무와 여타 위법행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기에 이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79조, 제80조, 제83조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위법행위 시정명령 계고서, 청구인의 계고 연기원,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6. 23. 청구인이 사건토지 상에 높이 3.5m, 길이 29.0m 규모의 옹벽을 무단으로 축조한사실을 적발하여 2011. 7. 5. 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8. 5. 피청구인에게 민원해결을 이유로 계고연기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9. 청구인에게 2011. 8. 29.까지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933,000원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1. 12. 2. 무단으로 옹벽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무단 옹벽축조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발되어 처벌을 받았으며 처벌 후 추인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보완 중에 있어 이의신청(부과처분연기)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후 청구인의 계고연기원을 받아들여 시정명령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시정명령 후 6개월의 시정기간이 있었음에도 처분연기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여타 위법행위자들의 경우 2달 정도의 시정기간이 주어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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